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
-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 작성자권준현
- 등록일2026-11-06
- 조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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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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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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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개정전문)202611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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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개정전문)202611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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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623호
「주택법」제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제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