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전재한
- 등록일2026-09-15
- 조회69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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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제2026-49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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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90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71호, 2026.7.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71호, 2026.7.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