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 작성자백해종
- 등록일2026-06-10
-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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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지정_고시_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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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지정_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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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6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2026년 6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