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 심사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태한
- 등록일2026-06-11
-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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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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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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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_심사규정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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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_심사규정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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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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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58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