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경수
- 등록일2026-06-09
-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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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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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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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56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