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박선주
- 등록일2026-04-30
- 조회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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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전문(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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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__방재_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안_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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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도로터널방재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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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2026-461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