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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국토교통부 훈령 제1941호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
 
1(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29조의3에 따라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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