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디지털도로팀
- 작성자변이석
- 등록일2026-03-24
- 조회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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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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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도로교통량_조사지침(유효기간_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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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도로교통량_조사지침(유효기간_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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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457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