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김철균
- 등록일2026-03-18
- 조회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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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비규제)비행절차업무기준(고시)_일부개정안_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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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_비행절차업무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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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절차업무기준_국토교통부고시_제2026-141호(2026.3.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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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절차업무기준_국토교통부고시_제2026-141호(2026.3.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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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1호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4 에서 명시토록 요구하는 장애물회피고도를 반영하는 등 ICAO의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1호, 2026.3.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4 에서 명시토록 요구하는 장애물회피고도를 반영하는 등 ICAO의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1호, 2026.3.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