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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11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9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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