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지원ㆍ추모위원회 운영세칙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규정 공고
- 담당부서피해보상지원과
- 작성자임종연
- 등록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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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ㆍ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규정 공고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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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규정 공고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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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08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에 의한“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의 제1차 회의(‘25.11.12.)에서 심의·의결한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과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