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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토교통부 훈령 제1843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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