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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97호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7호(2015.12.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5호(2016.0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2호(2016.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호(2018.01.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9호(2018.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68호(2020.12.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0호(2022.11.02.)로 고시한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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