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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재발령안

국토교통부 지침 제202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재발령안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훈령을" 을 "지침을"로 하고,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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