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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22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36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조에 따라 2022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6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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