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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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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강종수
예고기간
2023-11-30 ~ 2023-12-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97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훈령안)_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1).hwpx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7호(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4
HWPX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7호(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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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도시에 동일하게적용되어져야 함 [2023.11.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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