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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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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최지영
예고기간
2023-03-21 ~ 2023-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300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6).hwpx
첨부파일2
PDF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3
HWPX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HWPX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정태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3.04.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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