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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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85
의견제출자 정태주 등록일자 2023.04.06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주차장 내 너비 6m 차로에는 법적으로 중앙선 설치 의무가 없고 중앙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비 6m 차로의 +자 교차로나 ㄱ자 곡선구간에는 이미 내변반경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즉, 너비 6m 경사로 끝 지점과 너비 6m 차로가 ㄱ자로 만나는 지점에서는 차량 2대가 동시에 교행하지 않는 이상 이미 내변반경이 확보되어 있어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비경사로 너비 6m 차로와 비경사로 너비 6m 차로가 ㄱ자나 +자로 만나는 곡선구간 교차로에서도 기본적으로 내변반경 확보 문제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 너비가 3m인 경사로 램프와 너비 6m인 비경사 차로가 ㄱ자로 만나는 곡선구간 에서는 경사로가 아니더라도 2016년 법제처 해석 기준대로 반드시 내변반경을 확보해야만 차량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너비 6m와 너비 6m 차로가 만나는 ㄱ자 곡선구간과 +자 교차로에서는
경사로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내변반경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추가적인 내변반경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비 6m와 너비 3.3m 차로가 만나는 ㄱ자 곡선구간에서는 경사로든 아니든 관계없이 반드시 내변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230406204442_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hwp
첨부파일2 JPG 20230406203940_차로 내변반경을 경사로만으로 한정할 경우 회전이 안되는 주차장 도면.jpg
첨부파일3 PDF 20230406203940_차로 너비에 따른 내변반경 확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