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인허가불편신고센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보상정보
도로공사정보
도로정보
품질관리정보
안전관리정보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3-18 ~ 2022-04-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314
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3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
(
변경신고
)
토록 관련 제도 신설
,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
건축물 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824
호
, 2022. 2. 3.
공포
, 2022. 8. 4.
시행
)
됨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
해체공사 현장의 시정 및 정
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
해체공사현장 감리비용 산정에 있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
항을 명확히 하고
,
감리비용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를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함
.
2.
주요내용
가
.
해체계획서의 작성이나 검토에 필요한 절차 규정
(
안
제
11
조의
2)
나
.
해체 변경허가
(
변경신고
)
에 필요한 절차 규정
(
안
제
11
조의
4)
다
.
해체공사 현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 안전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함
(
안
제
1
조의
5)
라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안
제
12
조
)
마
.
해체공사 현장 감리원의 배치 및 철수 등 감리원 배치현황을 해
체
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함
(
안
제
12
조의
2)
바
.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의 종류
,
교육방식 등을 명시
(
안
제
13
조
)
사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
안
제
13
조의
2)
아
.
해체공사 현장의 시정 및 정지에 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과 허
가
권자가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
(
안
제
14
조
)
자
.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보
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안
제
15
조
)
차
.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
해체 변경허가
(
신고
)
등에 필요한 서
식
을 신설하고 조항의 순서변경에 따른 서식 내 인용조항 변경
(
서식 제
5
호부터 제
16
호까지
)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4
월
27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30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권미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2022.04.25]
윤경열
해체허가 건축심의 관련
[2022.04.0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