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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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61
의견제출자 윤경열 등록일자 2022.04.01
제목 해체허가 건축심의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체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체허가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지자체에서는 시군종합평가 민원처리단축율 적용으로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해체허가 접수 후에 건축심의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해체허가신청 전에 건축심의를 득하게 하던가,,해체허가 처리기간을 건축심의까지 가능하도록 늘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