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49호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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