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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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32
의견제출자 이광석 등록일자 2021.12.20
제목 허가권자가 업무처리시 참고할 법령으로 수정 바랍니다.
내용 한국건축규정 별표1, 별표2에 ’추가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를 국토부 공고로 규정해 버리면 허가기관에서 이를 ’의무확인법령’으로 생각해서 관련기관 확인하다보면 건축허가기간이 기존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한 법령’은 건축허가 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으로 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