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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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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1-03-17 ~ 2021-04-08

토교통부 공고 제2021-385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영향평가_지침)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영향평가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10317_행정예고문(교통영향평가_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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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상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기준 [2022.01.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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