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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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58
의견제출자 홍익상 등록일자 2022.01.27
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기준
내용 <시행규칙 소급적용의 부당성>
1. 금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일부 규정(개정안 별표1 제2호 가목, 부칙 규정)은 기존 법령에 의한 대행기관 등록이 개정안에 의해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현행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하여 지금까지 평온공연하게 국가와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건전한 기술활동 의지를 꺾어 버리는 행위임.
2. 또한 일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지속적으로 대행업무를 유지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준다면 당초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취지 등과는 부합하지 않음.
첨부파일1 PDF 20220127123324_교통영향평가 등록기준에 관한 입법예고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