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4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고, 보상금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 제4호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을 축소하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상이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4백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형평성과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토지의 면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게 4백제곱미터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21, 팩스 044-20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