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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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20
의견제출자
박영원
등록일자
2021.02.20
제목
소수지분 토지주에 대한 추가혜택
내용
400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주들도 토지보상금으로 추가지분을 현금으로 납부시 아파트입주권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지원이 있을시 수용도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도 추가로 확보할수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