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41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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