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51 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상주감리 내실화(안. 2.3.3 신설)
감리 내실화를 위해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하고 지하굴착 등 위함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나. 상주감리 내실화(안 2.5.4 신설, 2.5.5 신설)
민간공사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공공공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은 작업허가제 의무화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화재발생 우려 원천 차단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20년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4752, 4754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