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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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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20-09-04 ~ 2020-09-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5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상주감리 내실화(. 2.3.3 신설)

    감리 내실화를 위해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하고 지하굴착 등 위함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 상주감리 내실화(2.5.4 신설, 2.5.5 신설)

     민간공사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공공공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은 작업허가제 의무화하고 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동시작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화재발생 우려 원천 차단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20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4752, 4754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대상검토_감리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개정_추진(서식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_개정안(작업허가제_등,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00827_규제영향분석서(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개정,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관보게재의뢰(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HWP 작업계획서(행자부_서식_검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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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변형우
건축.토목분야 [2020.09.07] 수정 삭제
고재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8.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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