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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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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손은수
예고기간
2020-07-22 ~ 2020-08-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8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정전문(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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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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