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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전점검등 용역업) 일부개정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전미자
예고기간
2020-04-03 ~ 2020-04-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5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을격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 2020.03.10)에 [별표 3 및 부표 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_202004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점검진단)_v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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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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