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677
의견제출자
임휘룡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양질의 조경공사를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불야별 감리원을
300세대이상 조경공사에는 전문 조경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