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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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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9-09-30 ~ 2019-11-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19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월 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0827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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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의 기본은 사업계획승인시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 [2019.10.01] 수정 삭제
백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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