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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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53
의견제출자 이국현 등록일자 2019.10.01
제목 공정관리의 기본은 사업계획승인시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
내용 감리의 공정관리는 서류로 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공정계획에 맞추어일을 시키는 것은 전체 공정관리에 맞추어 하도급하는 시공사의 몫이다. 하지만 사업승인시 현장여건이나 사업규모, 동절기등을 무시하고 분양시기와 사업성을 고려한 시공사 오너의 무리한 사업기간단축을 그대로 인정한 행정기관의 사업승인 절차가 근본 문제임.
따라서 사업승인전에 행정기관의사전 검토항목에 사업기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 예견된 공정관리의 문제를 부냥하고나면 해결방법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무분별한 감리책임전가보다 근본적인 원인파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