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72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에서 시료채취하여 시험 실시하는 등 인정 및 시공 단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면과 일치하는 시험체로 시험이 실시되도록 인정기관의 시험체 확인 절차 보완(안 12조, 제21조)
나. 시험체 제작 시 인정기관이 완충재 등 구성품 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공인기관을 통해 시험결과 값 확인, 상이한 경우 신청 반려(안 제10조, 제21조)
다. 품질시험성적서를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기술표준원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한정(안 별표2)
라. 인정기관의 인정 업무와 바닥충격음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안 제7조, 안 제19조)
마.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 점검사항을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 제출 의무화(안 제22조)
바. 인정․취소된 구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로 정한 경우 신청 금지(안 제8조)사. 공장품질관리 점검 시 인정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관리될 경우 유효기간 연장(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