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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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혜원 | 등록일자 | 2019.07.08 |
제목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기준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 ||
내용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안에 대하여 LG하우시스 의견을 드리오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본 개정 법안에서는 바닥층 구조에서 슬래브, 완충재, 기포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의 재료 및 처방, 시공상태에 대한 검증은 있으나, 층간차음 성능에 영향을 주는 바닥마감재와 시공상태에 대한 기준 및 시공확인 항목이 부재합니다. 제 2조 7항. "바닥마감재"라 함은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목재 마루 등)에서 언급한 바닥마감재를 변경하거나 시공방법, 부자재 종류에 따라서도 바닥충격음 1~4등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번 개정시, 바닥마감재 제품의 종류와 시공검증의 추가가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 마감재 개발을 위해서 마감재 자체의 충격음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면 신축 뿐아니라, 기존 공동 주택의 층간소음 이슈도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바닥마감재는 단순히 쿠션감을 부여하여 층간 소음만 줄이는 것이 아닌 치수변화율 등 물성에 대한 바닥마감재 KS기준도 병행하여서 향후 개선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