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1 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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