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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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304
의견제출자 한청용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
내용 행정예고안에는 구체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보도자료를 보면
"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또한,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100km 미만으로 한정되는건가요?
실제 100km미만의 경우 행정예고안에는 구체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보도자료를 보면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실제 100km미만의 경우 광역버스 및 광역급행버스로 커버가 가능한 거리입니다. 시외버스에 도입을 하려면, 100km미만이라는 조건을 없애야 본애 취지에 맞을 듯 합니다. 아울러 철도(KTX나 SRT)의 경우 정기권 발권에 있어 거리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