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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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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강식
예고기간
2018-10-06 ~ 2018-1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5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홍순준
반대합니다(동점자 처리에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2018.11.01] 수정 삭제
봉덕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이것은 또하나의 역 차별입니다 [2018.10.15] 수정 삭제
김연진
2018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2018.10.10] 수정 삭제
주현화
이번 특별법 예고는 오히려 역차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8.10.10] 수정 삭제
김진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2018.10.10] 수정 삭제
이승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2018.10.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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