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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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82
의견제출자 홍순준 등록일자 2018.11.01
제목 반대합니다(동점자 처리에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내용 < 별표 6의2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 >에서
3호의 입주자 선정 방법 점수 산정 범위가 넓습니다.

동점자 처리에 많은 행정비용과 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7년까지 대상이면 선정기준도 7년 까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도 3년 이상 : 3점, 4년 이상 : 4점, 5년 이상 : 5점, 6년 이상 : 6점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년 ~7년까지 차별화
- 주택 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도 :3년 ~7년까지 차별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