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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