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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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대용 | 등록일자 | 2017.01.03 |
제목 | 고시 기간이 2일 밖에 안돼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듣기 어려움 | ||
내용 |
고시 기간이 1월 2일과 3일 밖에 안돼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듣기 어려우므로 그 기간을 15일이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어제 고시하고 오늘까지 기간으로 정한다는 것은 국가 기관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매우 졸속한 행정임. 시행일이 1월 20일이라고 정해진 상태에서 충분한 기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내진능력을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파악하고 이것을 건축물의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부착하거나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과태료등 벌금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여겨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