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0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철도 시설을 활용한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을 위한 궤도운송형 유기시설 등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을 따르지 않도록 하여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등 일부 자동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지자체장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