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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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변형우 | 등록일자 | 2016.08.18 |
제목 | 예고문을 보면, 준주거지역의 생활숙박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였으나, 내용은 사실과 다음 | ||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예고내용(개정안)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수정안)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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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0818153113_(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