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8호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규정 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정)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으로 건축되는 공업화박판구조, 강관 입체트러스 등에 대한 규정 신설
2. 의견 제출
이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