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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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36
의견제출자 김경만 등록일자 2015.05.11
제목 특수구조 건축물 확대 방안 일부 이의제기
내용 제2조 제2호본문 내용과 같이 5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 되는 건축물을 특수구조물로 고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된다면은 소규모 사무소의 경우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됨.
현행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구조분야 전문위원의 의견만 청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계획, 색채등에 대한심의도 같이 받게됨으로서 업무량이 방대해질 뿐 아니라 이는 건축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사항이며 안전을 빌미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이므로 제2호에 대한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