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49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자동차의 운행가능 상태와 무관하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차령을 초과한 경우 폐차하도록 하여. 자원낭비 및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2. 주요 개정내용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한 자동차에 대한 폐차인수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 (제37조제1항제3호 개정)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