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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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58
의견제출자 김도균 등록일자 2014.12.03
제목 영업용 자동차 차령 초과시 폐차 관련
내용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기 규정은 10~20년전보다 훨신 성능과 내구성이 좋아진 차량들을 폐차만이 가능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제작된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15년이상 주행에도 큰 문제가 없으며, 특히 일년에 한번씩 차량검사를 받는 영업용 차량은 더욱 관리가 잘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멀쩡한 차를 폐차해야하는 법규는 시대에 맞지않는 구습이며, 큰 자원의 낭비라 여겨집니다.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