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21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아파트 대피공간은 면적이 협소(2㎡ 정도)하고, 출입하는 방화문은 열을 차단하지 못하여 화재 시 내부온도 상승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아파트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 성능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기준 개정(안 제26조 단서규정 신설)
1)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구성되어 벽체는 차열이 가능하나, 출입문은 차열구조로 의무화 되지 않아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차열 방화문을 차열 방화문으로 개선
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개정(안 제15조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개정)
1)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규제함에 있어 너비 측정 기준점이 없어 각 허가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단을 사용함에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
※ 계단은 화재 등 유사 시 피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현재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복도의 경우 유효너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부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즉, 유효너비로 운용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