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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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영용 | 등록일자 | 2014.11.07 |
제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시 건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유)에스와이 기술연구소 소장 정영용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4.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1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제26조 중 신설내용 "다만,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은 차열 30붕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에 대하여 다름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차열 30분 성능확보에는 이의 없음 2. 차열 30분 성능을 닫히는 면-거실쪽 부위 1면에 대해서만 성능시험을 검증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글파일로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좋을 결과 바라겠습니다. (유)에스와이 기술연구소 소장 정영용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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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1107104457_2014.11.07-★대피공간 방화문 차열성능 부가에 대한 의견 제출 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