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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박균성
예고기간
2014-08-18 ~ 2014-10-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43 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기술규정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자동차안전도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2열 좌석안전띠 착용율 제고 등을 위한 평가방법 마련 등 안전도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절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

 

보행자안전성 평가 방법 정비(안 별표6)

 

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한 능동형 후드나 보행자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고 있어, 이를 평가에 반영

측면충돌 대차무게 상향 조정(안 별표3)

 

ㅇ 국내 등록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약 1460kg)을 고려하여 측면충돌 대차의 무게를 상향(950kg → 1,300kg) 적용

 

기둥측면충돌 충돌각도 및 속도 조정(안 별표3)

 

세계기술규정(GTR) 제정('13.11)에 따라 충돌각도(90° 75°)충돌속도(29 km/h → 32 km/h) 변경

 

좌석안전띠경고장치 2열 좌석 평가 방법마련(안 별표13)

 

평가대상을 1열 좌석에서 2열 좌석까지 확대하고, 2열 좌석 평가확대에 따른 1열 좌석과 연계된 평가방법과 세부절차 등을 규정

 

종합등급 산정기준 및 사고예방안전장치 가점 개선(별표10)

 

측면충돌 대차 무게 상향 적용(2015년), 여성운전자 및 어린이 안전성 평가 적용(2017년) 등 안전도평가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종합등급 산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등급 간격 점수 및 등급별․평가분야별 과락기준 조정 등

 

안전도평가 진행현황 및 결과 제출 규정(제8조의5, 제8조의6)

 

그동안 안전도평가는 연구용역(과업지시)으로 실시하였으나, ‘14년부터 출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도평가 세부 진행절차 마련

 

안전도평가 진행상황 보고(매월) 및 최종결과 제출(12월) 규정

 

안전도평가 시험차량 처리 규정 마련(제8조의7, 제8조의8)

 

안전도평가 차량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용으로 기증시 승인받아 시행하고, 매각으로 발생된 수익 해당 사업목적에 활용토록 규정

 

ㅇ 안전도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안전도평가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업무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함

 

시행시기(부칙)

 

ㅇ 2015.1.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10.18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 201-3853 또는 3851, 팩스 044-201-5585, 메일 : kjung52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공고문(제2014-1043호)_-_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고시)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고)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등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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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윤만기
입법의 중요성을 재차 고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4.09.05] 수정 삭제
조영철
안전을 무시하는 법개정 정말 답답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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